[전문]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제주시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 대규모개발 추진”

“도심녹지비중 낮은 제주에서 도시공원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 후퇴시켜”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동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3곳에 대해 수요조사를 제출했고 이에 동부공원이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자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어제 밝혔다.

이에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활용해 사업자로 나선 LH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에 걸쳐있는 동부공원 14만2500㎡와 동부공원 인근 토지 17만8800㎡를 매입해 총 32만1300㎡의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도민들의 바람과 염원 대신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도심거대화로 각종 생활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된 이번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주시민의 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따른 개발행위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상 도시공원 보호가 아니라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발가치가 높은 공원이란 도심에 인접한 녹지이자 숲이다. 당연히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거나 도시 인근에 위치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공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도시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시켜 도시민의 건강한 삶과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개발행위로 이런 공간이 대거 사라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70%의 부지는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개발이 가능한 30%를 제외하고 70%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경사지 등의 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개발사업의 앞마당으로 전락해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대규모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의 공원을 도민들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더욱이 LH는 주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사실상의 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를 넘어 사실상 대규모 도심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도시과밀화에 따른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 심각한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삶의 질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가속화시켜 더 큰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LH는 공공임대를 추진하면서 50%만 임대로 설정했고 나머지는 민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명분일 뿐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도심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도시공원 해제를 숙원으로 바라온 것처럼 제주도와 LH가 개발행위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행태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심지어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극심한 도심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적은 상황에서 더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제주도의 행태이다. 제주도의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전국 광역지자체 17개 중 11위에 불과하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인 상황이다. 실제 총 면적도 16위로 신도시에 속하는 세종 다음에 위치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당연히 도시공원 비중도 낮아 전국 16위에 머물고 있다. 당장 도심녹지를 늘리고 공원을 더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도심녹지를 도리어 감소시키는 정책을 버젓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도시숲이 해오던 기능들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잦아지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더욱 추락시키게 될 뿐이다.

따라서 LH와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도시공원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로매입에 치우진 장기 미집행 예산을 도시공원으로 적극 편성해 도시공원 매입과 지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가뜩이나 과잉개발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로 도민사회가 큰 고통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지나친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도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명히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제주도와 LH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9. 07.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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