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 7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250원이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로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2배로 중과세된다.

신고·납부기간은 2019년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시 사업소 연면적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2018년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증감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여러 개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는 각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