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농협(본부장 변대근)은 12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농협 관내 농·축협 인사·노무 및 경제사업장 담당 책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근로관계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황인용 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주52시간제 시행과 대응방안,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방지 및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각 사무소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인사·노무 관련궁금증도 함께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농협 변대근 본부장은“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각 농축협에서는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 개정된 법정 항목을 체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비를 강조”하며,“오늘 교육을 통해 관련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여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