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과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일간제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 5월 발의된 보전지역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위원장과 양정철 사무처장, 강충룡 부의장은 7월 11일 오전10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한 것이며 제주 제2공항을 타겟으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관리보전지역을 구성하는 보전지구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교통시설중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 7호는 관리보전지역 내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시설들에 대한 설치를 허용하는데 이는 도조례로 정해진다. 현재 공항.항만등의 교통시설, 방재시설, 유통.공급시설등의 설치가 허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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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위원장은 “특별법의 본 목적은 관리보전지역 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의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즉,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할 공공시설을 도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도의회 자의적으로 허용 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보전지역조례 13조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점형시설’, 즉 그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등급 이하의 다른 용지를 확보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은 조례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항과 항만은 점형 시설이 아닌 면형시설이기 때문에 그 그모와 기능을 고려할 때 위치를 변경하여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혀 포함이 안 된 다른 용지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전지구내 1등급 지역은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과 같이 공항.항만을 보전지구 1등급지역에서 금지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항과 항만은 건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제주제2공항 부지 면적중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0.8%인데 이 것은 아주 작은 면적일지라도 공항같은 대규모 시설은 전혀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성철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부지에 0.8%의 1등급지역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하여,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제주제2공항 추진을 막겟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제2공항과 관계없이 조례안 자체의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58조가 근거인데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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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검토위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검토위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제주 제2공항이 입지 선정된 성산지역에 제주 제2공항을 해서는 안될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주의깊게 보았다”며 “현실적으로 중대한 사유, 즉 제주 제2공항 입지결정을 무효화 시킬만한 사유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면 국토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느냐는 질문에는 "단지 성산지역에 제2공항을 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만 보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것이 국토부의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도의회가 공항의 부지 타당성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의미의 조례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보전지역조례개정안 저지는 당론으로 정해진 사실이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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