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수 무단배출 등 수질오염사고 대비 생활환경민원처리반 강화

제주시는 6월 20일부터 장마철 집중호우시 공공수역 대규모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특별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역주민+ 환경단체+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공업단지 및 레미콘 제조공장 등 주요 폐수배출시설 6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1회→4회) 강화 및 정밀지도점검 방법을 통한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 무단설치, ‣ 폐수 무단배출 여부, ‣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처리 여부, ‣ 유량계측기 및 운영일지 확인을 통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환경민원처리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폐수배출 사업장에 자체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며 “더불어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환경 오염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로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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