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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협 산하 하나로마트 입접 업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온 양용창(67)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제3부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양 전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접 업체 여성 A(54, 여)씨와 연락해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조합장은 지난해 6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 됐다가 10월 15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후 17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4일 항소심에서 당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조합장에 대한 혐의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범행 일자와 관련한 진술 번복, 범행 당시 양 전 조합장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진술이 상황에 부합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곧바로 검찰은 양 전 조합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 전 조합장이 주장하는 알리바이가 구체적이지만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양 전 조합장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양 전 조합장 지인은 일간제주와의 통화에서 "먼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후 "(옆에서 지켜본)양 전 조합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고, 그에 따라 고통속 나날을 보내왔다"며 "이번 무죄판결로 그동안 심적 부담은 벗었으나 이에 따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라며 이번 무죄판결에 따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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