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제주시청, 자치경찰단 등 지방자단체 및 제주안전생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구성된 안전대책협의회는 학교 주변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진행 중,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인·허가 신청 시 사업자가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학교에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안전확보 계획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이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학로 안전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맞는 안전대책 논의 및 실행으로 안전 조치가 안착되어 학생 통학로 안전 보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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