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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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3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레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식민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식민잔재 청산 사업 내용(안 제4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8조),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안 제9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0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인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 후 지금까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동안 제주도 학교에 남아있는 비민주적 일제잔재 청산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제주도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실태조사, 지속적인 학교간 협의,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여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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