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제주도 제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필요성과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이개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제안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가축질병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 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대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선정된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며, 우선 대상축종은 소(한우, 육우, 젖소 등)로 올해 8월~9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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