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대표발의...제372회 임시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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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3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여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것.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한다. 전국에 34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제주는 여성친화도시 인증,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아동친화도시는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장치,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영진 의원은 “조례 제정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도정에서는 아동전담조직 신설,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지침이 운영,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전제 한 후 “제주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까지 인증을 받는다면 복지제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미, 문종태, 강성민, 강성의, 양영식, 송창권, 오영희, 이상봉, 김장영, 홍명환, 조훈배, 강철남, 고태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3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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