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 투자 위축” VS “제주 청정 자연 지키기 위한 것”...제주도의회 행자위, 찬.반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주최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일간제주

제주관광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두고 찬. 반의 치열한 논리 전개를 이어나가면서 향후 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내달 발의할 예정인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 건설업계와 관광업계에선 사업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4만4582㎡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례의 본질은 제2공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대보전지역 수준에 맞게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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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정민 도시계획박사는 ‘제2공항과 보전지역’ 주제 발표를 통해 “면적이 넓은 공공시설의 경우 1등급 지역에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절대보전지역 지정 목적과 취지”라며 해당 조례안은 미비한 법률을 보완하는 조례로 타당하다”며 “그러나 의도적으로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만 제한한 것은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며 포괄적 내용의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고규진 사무처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석현 조사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홍명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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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규진 사무처장은 “도내 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업체 도산은 물론 고용 감소와 은행 대출 부실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와중에 이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자칫하면 SOC(사회간접자본) 자체에 대한 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제주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부석현 조사연구실장도 “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업계 역시 (도내 건설업계와)마찬가지인 입장”이라며 “(과도한 규제보다는)제주 관광 생태계를 다시 보완해야 할 단계”라며 조속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홍 의원이 내달 상정할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공항에 반대하기 위한 조례라고 의구심을 재차 피력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의원이 발제한 조례가 미흡하다며 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조례 개정을 주문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대 측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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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빠져 있고 주변 내용이 굉장히 쟁점화 되어있는, 즉 본질이 호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보전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보전지역 내 행위에 대한 제한 강화로 환경보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마저도 이해당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주의 환경보전, 환경정책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날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홍 의원은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단순히 ‘공항’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조례가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식으로 도민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결국 발의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최취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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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16일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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