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제정안이 제37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 전시, 영화, 경기 및 여행을 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익히 정부정책차원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85~88% 수준의 이용률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특히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율에 있어서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등에서 매년 10억원 가까운 자체기획공연과 공모가 진행되어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나, 문화이용권을 통한 관람과 향유는 국소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참가 및 관람, 여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현실이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은 물론 정부의 생활문화에 대한 국정기조에 따라 온 도민이 골고루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의 하나로서 제공되어 지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강철남 의원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들이 제정되면서 문화의 가치와 위상으로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리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정부정책의 기조에 맞춰 다양한 계층들이, 읍면지역의 취약계층까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향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제정조례는 강철만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이경용,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좌남수, 정민구, 현길호, 강성균, 김경학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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