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71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4‧3수형 생존피해자 초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2일 오후 4시 의장실에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일간제주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인 2018년 12월 18일 70년 전 군사재판 부당성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의 4‧3수형 생존피해자와 작년 재판 미 참가자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4‧3수형 생존피해자들도 함께 초청하게 된다.

그러나 2차로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생존 수형인들은 대부분 도외에 거주, 그동안 4‧3추념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법원의‘공소기각’판결은 사법부가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면, 이제 입법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그분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할 때”라고 전제 한 후 “법원의 ‘공소기각’판결로 70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은 제주 4‧3사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에 나서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4‧3수형 생존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군법회의 희생자 2530여명의 명예도 함께 회복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71주년 4‧3추념일을 맞이하여 4‧3추념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4‧3수형 생존피해자 처럼 소외받는 4‧3유족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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