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보편적 수당으로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전 국민의 상위 10%를 제외한 90%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의 가구 아동에게 지급 하던 아동수당이 2019년 4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법령개정으로 그동안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하던 아동들도 득재산 무관하게 4월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2018년 9월 이전 신청하였다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급 받지 못하던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 되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받은 대상은 2만4693명으로 제주시 전체 6세미만 아동 2만6682명의 92%가 지급 받아왔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어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아동수당을 신청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