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사회적기업 활성화로“착한 일자리”만들기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김광섭)은 “정책차롱”제2호「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착한 일자리 만들기」보고서에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가 갖는 가능성과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외환 위기 이후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리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18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2122개소가 활동 중이며 고용인원은 4.6만 명이다.

제주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가 48개이며 전국 대비 2.3% 비중이며, 전체 고용인원은 예비사회적 기업 포함하여 1011명이다.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주관적 고용의 질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기업 보다 여러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 수준은 낮지만 보다 평등한 내부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로 환경, 의사소통, 인사공정성 측면에서 상당수 기업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일상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사회적 위험 요소와 복지수요 증가와 보편복지 지향의 국가정책 등 돌봄의 사회화,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실업이라는 일자리 문제, 1인가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사회서비스’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기업이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예술·관광·운동, 보육, 산림보전, 간병·가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청소 및 사업시설, 고용서비스 등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은 영세·소규모, 경제적 성과 미흡, 저임금 등 부정적 이미지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갖는 역할과 기대가치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기업 영역의 일터 혁신을 통해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기업문화를 지속하여 만드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공동체 일자리 분야에서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된 실정으로, 달성 가능한 세부실행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현장과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금융 접근성 제고와 판로확대를 지원해 주어야 하며 셋째,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넷째, 문화예술 분야, 복지 영역 분야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연계 강화를 통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근로자에게는 자기발전과 성취감을 주고,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주민은 더 나은 삶을 일상에서 누리는 환경조성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착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의회가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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