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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공항소음 관련 간담회」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대상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실상 추진 약속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

국회 공항소음 관련 간담회는 강창일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김황국 의원을 비롯한 송창권 의원 및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 및 방현하 공항안전환경과장, 한국공항공사 김수봉 제주지역본부장, 국토교통부 장만희 제주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황국 의원은 그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항공소음 대책지역 선정 기준 완화, 소음등고선 획정 방식 변경,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면제 등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항공소음 대책지역으로 선정되는 기준인 75~80미만 웨클(WECPNL)을 70웨클로 완화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며,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등 2016년부터 총 12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도로 및 주택 배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음 측정 지점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소음등고선이 획정됨에 따라, 바로 인접한 주택의 경우에도 소음피해지역에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소음등고선 획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한 바,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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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는 현재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에 따라 2세 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대한민국명장 등에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개정이 아닌 공항공사 내 내부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점을 적극 설득하여, 배석한 김수봉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확답을 사실상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태어나 살고 있는 지역이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그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한 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보다 제도적 상황을 잘 알고 대처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얻은 약속이 실제 제도화되고 그 혜택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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