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영엽행위 특별단속 진행

서귀포시는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서귀포시 동부지역 야간업소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한 결과 서귀포시 소재 휴게음식점(다방)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서귀포시 제공ⓒ일간제주

서귀포시 위생단속반은 불법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인근에서잠복근무 중 손님과 다방 종업원들이 노래연습장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노래연습장을 급습하여 적발하게 됐다.

해당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로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영업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히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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