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인 군사재판(군법회의)에 의해 피해를 입입은 4.3수형인들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17일 무죄 취지 이상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이있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4·3 당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구제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올곧게 세운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부장 제갈창)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 또한 무죄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공고기각 의견을 제시해 준 제주지방검찰청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과 함께 존중을 표한다.

특히, 오늘의 18인의 4·3수형인들의 현실적인 명예 회복의 방안으로 2017년 4월 19일 재심 청구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소송과정에서도 측면 지원을 아낌없이 해 온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재심 청구 소송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로 인하여 4·3특볍법 개정의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 1. 17.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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