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자료를 통해 정민구 위원장은 “4‧3특별법은 1999년이 저물어 가는 12월(12.26)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새천년 1월(1.12)에 공포됐다”며 “어느덧 4․3특별법이 제정된지 20주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정 위원장은 “4․3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전제한 후 “엄동설한에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주도민과 선배 도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며 “저희 4․3특별위원회는 당시 도민과 유족의 열망, 선배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이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 4‧3왜곡도 끊이지 않았지만 도민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냈다.”며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진상조사와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히 자리 잡은 시대상항에 맞는 4‧3특별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도내 각 기관과 단체, 유족과도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해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 내려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이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전문]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해묵은 4․3 과제가 봄눈 녹듯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4․3유족들 가슴에 맺힌 먹먹한 기운도 희망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희망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에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4․3특별법을 개정시키라는 역사적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를 고민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제주도민들의 눈물어린 투쟁이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손발이 부르트도록 전국을 순회했던 도민여러분과 선배 도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가 뒤따르면서 한 세기가 바뀌는 1999년 12월 26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천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바로 올해가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 입니다.

저희 4‧3특별위원회도 당시 도민과 유족의 열망, 선배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넣겠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이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4‧3왜곡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민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냈습니다. 4‧3특별법이 있었기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습니다.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내겠습니다.

유족을 비롯한 도내 각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도 추진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 내려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후세에도 변함없이 4․3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4․3교육 방안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교과서에 4․3의 역사를 올바로 표기하는 문제와 함께 일상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4․3교육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유족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4․3진상조사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국내외 자료수집부터 4․3수형인과 같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70주년을 맞이하여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됐습니다. 때문에 책임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70주년 사업을 돌아보면서 잘된 점은 받들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점은 반성하며 채워나가겠습니다.

도민여러분 !

4․3특별법 제정 20주년,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앞장서 걸어가겠습니다.

 

2019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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