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용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한 필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

그동안 문화예술섬 제주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는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선양사업 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 되어 관련 지원 및 사업 발굴 추진에 민간부분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및 문화도시 선정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 예술인에 대한 선양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콘텐츠 및 지역문화의 역사성 확보에도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이경용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에 선양과 발굴에 노력하며, 제주 문화예술의 전통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제주는 다양한 지역 예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한 재조명과 선양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섭을 비롯하여 최근에 김창열 화백까지 다양한 이주예술인을 통해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는 있지만, 지역 예술인에 대한 발굴과 선양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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