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심사 보류...원 도정의 ‘무책임론’에 강한 불만 토로

▲ ⓒ일간제주

최근 제주도민 사회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상임위 심사를 전격 보류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이후 1년 6개월간 동안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막판에 이르러 제주도의회에 찬, 반에 대한 결정을 넘기는, 즉 ‘폭탄 돌리기’라며 격양된 목소리로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 보류 했다.

이날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는 수정안이라도 제출해 일부 의원들이 의견이 제시됐지만, 의원들간 회의를 통한 조율과정에서 지난 10년간 계속된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후 회의에 앞서 열린 내부 간담회에서 의원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무늬만' 직선제라는데 의견일치로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것.

먼저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행정체제개편 이유가 민주성과 주민참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겠냐"며 현재 제주도에서 제출된 동의안에 담긴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행정시장의 권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좌 의원은 “(만약 직선제가 추진된다라도)예산과 인사권을 도지사가 움켜쥐는 제왕적 도지사 시스템인데 뭐가 나아진다는 거냐”라고 묻자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부대의견으로 행정시 권한강화 내용을 담아 추후에 다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자 좌 의원은 “그게 말이 됐느냐. 이대로면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법적 조직인데 그곳에서 낸 의견이 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며 "법적 성격이 없으면 권고안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조례에 구성되었다는 것이기에 법적 성격을 지닌 조직이라 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곧바로 현 의원은 "영리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도 조례에 의해 구성된 조직인데 거기서 나온 권고안은 다른 것이냐"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사가 결정했는데, 그럼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무시한다면 어느 도민들이 제주도정을 신뢰하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도 "원희룡 지사가 보다 폭 넓은 논의 방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주특별법 10조부터 12조까지만 논의하는 건 읍면동은 논의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13조 이후부터 읍면동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포함해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행개위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이나 표본오차 등에 대한 기본정보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며 "설문결과 응답자수가 1차와 2차 558명으로 완전히 똑같은데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심하듯 "행정에선 이 결과만 갖고 역할 다했다고 (도의회에)공을 넘겼는데, 그럼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국장은 "제 생각엔 부결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의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며 "그럼 의회보고 동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의원들이 이렇게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해본 적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다"며 의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췄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제출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한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시장 직선일 때 후보자의 출마자격도 없고, 시장직선제를 결정하고 행정구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순서도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도가 약화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어 보인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정치적 환경이 많이 변화됐지만 도민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적도 없다”며 아쉬움을 표한 후 "특히 현행 임명 행정시장과 달리 직선시장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오늘 이 문제는 도민사회 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에 의원들 각자가 다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오늘 심사보류가 필요해 보인다“며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자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가결을 통해 통과시키면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거치는데, 재적의원의 2/3 이상 찬성해야만 효력을 얻게 된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되면 제주특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국무회의로부터 의결하게 된다.

그러면 제주도정이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게 되는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해야만 최종 결정짓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행자위가 부결하게 되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10여년간의 논란의 종점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행자위 내부는 물론 도의회 대부분 의원들은 해당 동의안에 대해 시간을 갖는 다는 의미로 심사 보류 이후 내용에 대해 다수 수정해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도민사회 내 ‘뜨거운 감자’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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