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대표 발의

▲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일간제주

제주의 특색을 담은 진정한 제주다운 문화도시를 만드는 근거가 마련된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의회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살린 제주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있다.

현재 이 법에 근거한 문화도시는 아직 한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도시 지정예비단계인 문화특화조성사업 “문화마을”과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진행하거나, 완료된 상태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위해 지난 2018년 서귀포시가 먼저 신청하였고, 제주시는 다음해인 2019년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준비 중에 있어 이를 대비하여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추진협의체구성과 문화도시 사업추진체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번 발의되는 조례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 설치를 반영했다.

또한, 문화도시 심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이 ‘사업이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거버넌스는 사업계획서에서만 존재하는 형식적체계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고 권한을 가진 협의체를 말하고 있어 문화도시 지정 전 사전에 준비단계로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운영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문화영역만이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전문가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문화도시가 도시브랜드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은 바로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연계 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가 역사도시로서 탐라천년의 국가도시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약 1천년의 변방도시로서 지역성 특성이 가장 잘 현존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제주의 특색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도시조성으로서 각광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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