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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관련 타미우스CC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제주도 소속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영진 공보관(54)과 언론비서관 A 씨(40)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당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캠프의 홍보 담당자였던 강영진 공보관과 A씨는 지난 5월 25일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며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다.

이러한 내용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문 후보 캠프에서는 허위사실에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대림 후보가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강 공보관 등은 보도자료 배포 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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