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대표발의

▲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실효성 있는 도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현길호·이상봉·김경미·부공남·한영진·고태순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도민감사관 제도는‘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인원구성도 40명 내외로 자격요건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망이 높은 자’등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2017년 감사위원회 결산심의에서 확인한 결과 도민감사관 관련 워크숍,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 간담회, 도민감사관 제도비교 도외연수 등에서 도민감사관들의 참석율이 평균 42.1%에 불과했고, 관련 사업들의 예산불용율이 44.2%나 된 사례가 있을 정로로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도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행 자격요건이나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이번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조례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향후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민감사관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