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교육의원, 이석문 교육도정이 준비안 된 ‘IB 교육’에 직접 저격...‘논란 확산’

▲ 김장영 교육의원이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이석문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시간적인 문제점을 들면서 해명하고 나섰다. (좌측부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김장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일간제주

보수와 진보 등 대부분의 교육단체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의 뜻을 피력함에도 굳건히 자기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의회에서 집중 공격당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이번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인 ‘IB교육과정’이 검증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제주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라면서 저격수로 나섰다.

IB교육과정이란 IBO기구에서 만든 표준화된 국제교육과정.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해 있는 NLCS, 브랭섬홀 등의 국제학교들이 IB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 교육의원은 "교육감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국제 수준에 걸맞는 IB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용역 제목도 IB교육과정, 중간보고서에도 IB교육과정이라고 명시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IB교육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유가 뭔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다소 당황했지만 곧바로 진정한 이 교육감은 "보통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되면서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류에 대해 인정하면서 ”우리 교육과정과 충돌이되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어서 원어 그대로인 '프로그램'이란 용어를 사용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김 교육의원은 "IB교육의 기구인 IBO도 'IB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고 있는데, 교육청이 명칭을 바꾸니까 혼란이 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 ‘IB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와서 IB가 교육과정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충돌되는데, 실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는 정규 수업 범위내에서의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단순 교육프로그램이라면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작심하듯 또 김 의원은 "IB교육을 추진하려면 (도교육청 내)관련 기구나 담당부서인 추진단을 만들어놓아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만큼 준비가 안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 김 의원은 “교육청이 IB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공모했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 공약사항을 보면 2019년도 2개 학교, 2020년 1개 학교, 2021년 1개 학교, 2022년 2개 학교 등 총 6개의 학교에 IB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다.

그러자 이 교육감은 "고교 한 곳은 내년 하반기에 지정할 생각이고, 초중학교는 열어놓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IB의 한글판에 대한 확정이 이뤄지면 추진단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금은 과도기인 실태로 시간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에 와서 김 의원은 “이서군 교육감이 IB교육 도입을 고집하는데 ‘IB 교육’도입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보약도 몸이 받아들일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 있다”며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교육적 혜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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