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대 횡령·배임 등 1심 실형·벌금 1억
검찰 "서민들에 큰 피해 줬는데 가벼운 형"

▲ KBS 뉴스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리고 논란이 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은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부영 재무본부 이 모 전무와 부영 전 이 모 재무본부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240시간,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는데, 외주업무를 맡았던 이모 전 외주부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신모 전 외주부 부장은 징역 7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흥덕기업 유모 대표 역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장 매제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 회장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계열회사들은 모두 비상장회사로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회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라며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세부 산정요소, 구체적 액수 및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나아가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빈철연 상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 측은 1심 선고 직후 "4300억원이란 거금을 착취하고 도둑질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거듭나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주거빈곤층들을 속일지라도 마음의 양심은 절대 속일 수 없다.“며 ”사법부로부터 많은 면죄부를 받았지만 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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