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사업소 2개소·물류회사 관계자 및 화물차기사 21명 등 총 25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안전에 대한 조치로 화물적재차량 선적 전 계량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 해운법이 개정 시행(2015. 7. 7)중으로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항ㄴ다.

그리고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 측에서는 이를 보고 화물차량의 실제 정확한 중량을 확인하여 여객선 총 화물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 A씨 등 21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고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하여 실제 추가 적재한 화물의 중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계량사업소 B, C업체 2곳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해 이를 사용하게 했고 일부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는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제주해경청 사건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계량증명업 등록현황〉

제주시 : 41개소, 서귀포시 26개소 총 67개소(전년대비 28개소 증가)

※ 위법사항

1) 사문서위조 : 5년↓ 1천만원↓

2) 위조사문서행사 : 5년↓ 1천만원↓

3) 업무방해 : 5년↓ 1천5백만원↓

※ 피의자(25명)

1) 화물차 기사 : 김00(51세, 남) 등 21명 업무방해

2) 계량사업소 : 김00(36세, 남) 등 2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업무방해교사

3) 물류회사 관계자 : 고00(38세, 남) 등 2명 업무방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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