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와 대상자, 법과 원칙에 의거한다는 기존 원칙적 입장…대상자는 법무부서 따져봐야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감파행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다 끝난 후에 단행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1)ⓒ일간제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사간에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의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 “지금 마을주민을 어디서 어디까지 정의할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현재로선 일률적·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논란을 의식했는지 해당 발언에 신중함을 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렇다면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600여명 전체가 아닌 (개별)사안을 따져 선별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정도로,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이 정해져있다"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아주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 건에 대해 '올해 안에 사면복권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그 종료가 되는 데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파행을 겪었다.

장재원, 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사면복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재판 농단과 사법 무력화 한다’며 격하게 따지기 시작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국정감사 무력화’로 맞서는 등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 결국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