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 읍·면·동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태풍 피해로 발생하여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슬레이트는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로, 공유지 등에 방치되거나 태풍피해로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주시는 이달 중 각 읍·면·동별 방치 폐슬레이트의 발생량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대상을 확정하여 다음달에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해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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