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생산자 2명 고발

제주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매월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생산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거는 대형마트, 농산물 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우선 수거 대상으로 선정했다.(특별관리대상 농산물-금치, 깻잎, 상추, 파, 배추, 총각무, 부추, 취나물, 쑥갓, 비름, 고춧잎 참나물, 치커리, 근대, 셀러리)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32건의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오염도 등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생산자 2명을 고발조치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철 농산물과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 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총 4건이 농산물이 적발되어 관내 생산 농산물 1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타시도 생산농산물 3건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 조치토록 한 바 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