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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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징계청원이 올라온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소속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당원들에 대하여 각자에 대한 소명을 받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 내용을 결정했다.

어제인 5일 상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징계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징계절차를 마무리 했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문대림 후보가 아닌 원희룡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이봉만 전 제주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의 경우 선거기간 당시 도당 상무위원으로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 탈당을 했지만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

그 외 해당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해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명,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도당은 이번 징계처분이 “제주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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