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합작품으로 사법농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고, 대선공약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할 권리로부터 시작하며, 이는 교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전교조와의 면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발언했지만, 바로 다음 날 20일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로 인해 지난 5년 간 전교조 제주지부는 여러 시련을 겪고 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으며, 전임 불인정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활동 전반이 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중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포함해 10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됐다. 국민들은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하길 바란다. 이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청산과 더불어서 교육개혁의 물꼬를 트는 길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석문 교육감에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투쟁에 함께 하겠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개혁과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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