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서울·세종 시범 실시...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의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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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키로 하고,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다.

경찰은 이번 결정사항에 대해 오는 2019년에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에따라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의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비수사 분야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인력·조직 이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수사 분야를 이관하는 시기나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 법령의 범위 내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게 된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단,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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