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부터 조사원 52명을 활용하여 제주시 관내 부설 주차장 2만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현재 1만417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해당 기간 중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390건이며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단순 물건적치 1178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1178건은 현지 시정조치 됐다.

그리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212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하고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중 미이행된 1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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