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의당 제주도당 성명서

오늘 4·3진실규명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법률안)중 제2조(정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4·3의 성격은 남로당의 폭동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온 도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정부에 의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조차 지긋지긋한 이념의 굴레에 가두어버리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또한 도민의 억울한 희생을 분명히 하는 방향의 제주4·3성격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4·3진실규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법률안중에서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으로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만에 하나,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가 제주4·3에 대한 이념적 왜곡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진상규명·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4·3특별법상의 제2조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는 당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위원장인 고건 국무총리가 밝힌 것처럼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세 역사가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보다는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4·3해결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4·3의 성격과 관련하여 4·3진실규명위원회가 특별법 개정 이전에 4·3 성격 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특별법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해야 할 것이다.

4·3진실규명위원회가 제기한 제주4·3의 성격에 대한 공론화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겠다. 제주4·3사건이 진행되었던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제주4·3사건의 전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민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도민 다수의 희생이 진압이라는 명분으로 군·경과 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학살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주4·3의 전체 성격과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 물론, 무장대에 의한 군·경과 민간인 희생도 함께 고려될 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4·3 당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을 분명히 하는 방향의 제주4·3사건 성격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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