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옥소리 미니홈피). © News1

배우 옥소리의 이혼설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15일 옥소리를 잘 아는 대만 현지 지인의 말을 빌려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결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대만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았고, A씨는 지난해 두 아이가 있는 미국계 대만 여성과 재혼했다. 옥소리와 A씨 사이의 자녀는 A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지난 199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합헌 결정을 내렸고, 옥소리는 지난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통죄가 확정됐다.

그러다 옥소리는 지난 2011년 A씨와 결혼했다가 A씨와 1남1녀를 얻었다. 이후 지난 2014년 3월 복귀설이 제기됐다가 다음해 tvN '택시'에 출연해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부터 재심 청구에 주목했으나, 그는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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