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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은 24일 농협 소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참다래, 망고, 수퍼주주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코덱스·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강병수 계장이 PLS 제도 이해 및 농약 안전사용 요령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제주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중 참다래, 망고, 참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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