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중대성+직무수행 허용불가+국민신임상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헌법재판소가 92일간의 탄핵심판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물론 대통령직 계속 수행과 국민신임 상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파면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사실은폐’를 계속했다”며 앞으로도 헌법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다. 헌재는 이러한 탄핵제도 채택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국민주권원리와 법치주의 등 헌법 원리를 훼손하는 헌법침해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 중대 사안을 결정하면서 이익형량 즉 파면과 파면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것이 국가 전체에 더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계속 허용 불가'를 확인했다.

주목할 점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던 범죄 혐의만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등에 따른 법률위반과 헌법위반 등은 대통령 파면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헌재가 사실관계 인정 등에 논란의 여지나 반론이 있을만한 부분을 피하고, 헌법가치와 헌법수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등에 대해 정밀하고 치밀한 검토를 한 첫 탄핵심판으로 평가한다. 즉 이번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기도 하지만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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