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재판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대0 '만장일치'
3명 중도·진보, 5명 보수 성향…'파면'에는 한뜻

 

 
헌법재판소가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의 면면(面面)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판·검사,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활동한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뤄진다. 재판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지명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5기 재판부 8명 가운데 6명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임명됐고, 나머지 2명은 박 대통령이 임명됐다. 8명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재야 변호사 출신은 없다.

지난 1월말 퇴임한 검찰 출신의 박한철 전 헌재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이 됐고 박 대통령에 의해 소장으로 임명됐다.

이정미 재판관(55·16기)은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이날까지 38일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그는 현 재판부에서 유일한 여성이며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오는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판사 출신인 이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 주심을 맡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박 전 소장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고 간통죄는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임명됐고 이 재판관과 함께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 재판관은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성 구매자 처벌에 대해 합헌(다수의견과 같음)이라고 했지만 "성 판매자 처벌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주심을 맡았고 합헌 의견을 냈다.

야당(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2012년 9월에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65·9기)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경력도 있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61·10기)·이진성(61·10기)·서기석(63·11기)·김창종(60·12기)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서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고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됐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진보·중도 성향의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보수로 평가받지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자주 소수 의견을 낸다는 평도 듣는다.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관해 김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서 재판관은 법관 재직시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다수 의견인 합헌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은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한 대표적 지역법관 출신이다. 간통죄 사건에서는 위헌,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60·14기)은 대검창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2012년 9월 여당(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임명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안 재판관은 간통죄 사건에서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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