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뉴스 갈무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국정농단은 물론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파면 사유 충분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는 10일 오전 11시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탄핵대심판정에서 “재판관(8인)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날 파면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물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되면서 자유인의 신분ㅇ로 돌아갔다.

특히, 이날 몇 몇 재판관의 반대가 있으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 인용에 찬성표를 던져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재판부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을 들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며 "국민에게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내 누리꾼들은 ▲ g********: 박근혜는 무능 때문이 아니라 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서 탄핵되었다. '불법'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바뀌는 한 획이 되길, ▲ m****** :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세월호는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앞으로 이것이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곡해될 것이다. 유가족은 더 공격받거나 무시당할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으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시작이 좋지 않다, ▲ a*********** : "박근혜 탄핵의 제1사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 사유로 박근혜를 탄핵하기엔 불충분하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엔 분명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a********* :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승리요 이 나라 국민의 승리요 이 나라에 이제 짙은 어둠이 걷치고 밝은 광명이 비추는 새시대의 등불이 되었다. 탄핵승리, ▲ M*********** : 탄핵됐다고 갑자기 포용의 정치네 대통합이네 이런 소리 하면서 박근혜를 살려주는 일이 없기를. 그녀는 감방으로 가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 g********* : 그리고 박근혜의 세월호 당일, 이후 결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오늘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번 결정은 탄핵사유로는 인정 못한다는, 차기 대통령들의 직무책임에 대한 헌재의 가이드라인인 셈 등 다양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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