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가 나섰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환경단체 출신 심의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어겼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일부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모 사업자가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타 심의위원과 제주도가 사업자와 결탁한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도민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이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가 심의위원회의 객관적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우려했다.

심지어 위원회에 참여한 타 위원들의 배후에 민간업자가 있는 듯한 발언과 행위는 윤리의식을 결여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세칙마련으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되기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운영세칙 주요내용은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을 두었다.

우선 평가의 공정성과 위원 위상정립을 위하여 심의위원의 신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의·경고나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취득자, 기사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에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하는 ‘위원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김보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금번「운영세칙」을 위원들 스스로 잘 준수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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