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명의 차명계좌로 불법선거비용 1억 4천여 만원 지출 혐의
피고발인 A후보자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서로 공모하여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천 7백여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비용외에 선거관련비용 1억여 원 등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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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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