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명의 차명계좌로 불법선거비용 1억 4천여 만원 지출 혐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한 A후보자와 자원봉사자인 B씨를 6월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후보자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서로 공모하여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천 7백여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비용외에 선거관련비용 1억여 원 등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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