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최근 겨울철 난방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력 수급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연계한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2013년 2월 22일까지 정기완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해 건물의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제한, 출입문을 개방하고 난방기 가동 영업 금지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세부 조치로는 ▲100KW이상의 전기를 쓰는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 유지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공공기관은 건물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전 영업장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사용자는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2013년 1월 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공장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전력위기 상황까지 예상되므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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