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모(32)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21일 낮 12시4분께 여자친구 A(28)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못다니게 한다"고 겁을 줘 현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