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이효선 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산청세계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A(55)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엑스포 행사대행 평가위원 명부를 누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한 심사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직위 본부장 B(53·공무원 4급)씨와 조직위 부장 C(52·공무원 5급)씨 등 4명을 개인정보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명단 유출의 대가성, 업체에 관련한 특혜 의혹 등을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3 산청세계의약엑스포 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도청 감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5개월째 수사 중이다.【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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