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 4억원 투입, 상습침수 피해지역 해소로 주민의 안전 확보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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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 따르면 호우 발생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던 의귀1세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천) 가늘고 긴 개울로서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미포함(폭 1미터 이상, 연장 50미터 이상)

의귀1세천은 집중호우 시 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인접 농경지로 우수가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2021년 10월에 위험도평가 평가 결과 ‘불량등급’ 평가를 받았고, 2022년 7월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되었다.

* (소규모 위험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행정안전부 국고절충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원(국비)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3월에 사업을 착공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교량 1개소 신설, 호안(전석쌓기) 138m 및 농로108m를 정비하여 6월까지 침수피해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안전총괄과장 양창훈)는 “앞으로도 소규모 위험시설 발굴 및 국비 절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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