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재산 신고 배우자 김모씨 강원도 속초 도문동 토지 보유
- 취득 후 3년 후 동해고속도로 착공 … 시세차익 노린 투기 의혹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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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고기철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현황에는 배우자인 김모씨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2억 800만원, 사인간 채권 4억900만원을 비롯해 예금 보험 펀드 주식과 토지내역을 등록했다.

배우자 김모씨 소유 재산신고 내역 중 토지의 경우 사실상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31㎡ 규모의 토지는 그 땅의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이 토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으로 되어 있다.

이 주소지를 검색해보면 배우자 김모씨 소유 토지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야산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우자 김모씨 토지 취득 시점이 2006년도의 경우 이 토지의 경우 인접한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으나 취득 후 3년 후인 2009년에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토지의 규모를 떠나 고기철 후보의 배우자 김모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 도문동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의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 김모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대위는 고기철 후보의 즉답을 기다리겠다. 고기철 후보가 본인을 표현했던 ‘고집소통’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말이다.

고기철 후보가 존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서는 정작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2024. 3. 2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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