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일 430여척 화물선 통항, 100여척 어선 조업중, 동부해역 대형사고 예방
- 동부해역 경비함정, 일본 해양조사선 출현시 대응
- 허가수역 경계선 출동 함정, 범장망 불법조업 단속에 주력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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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는 제주 동부해역을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하고 항공기 및 이를 전담하는 대형경비함정과 중형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시켜 경비운영하기로 했다.

제주 동부해역은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많고 일본 해양조사선 출현이 잦아 대응이 필요한 해역이나, 평소 먼바다를 경비하는 대형함정은 광역해역에 배치되어 경비활동을 하고 있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별경비수역을 신설하고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여 동부해역 치안 공백의 사각지대를 없앰과 동시에, 광역해역 출동 경비함정이 범장망 등 불법조업 단속 등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 특별경비수역은 일일 평균 430여척의 화물선이 통항하고 제주와 타, 시도 어선들 100여척이 매일 조업 하는 곳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되었기에 앞으로도 각종 사건사고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한·일 중간수역 내 일본 해양조사선 출현에 따라 특별경비수역 내 출동함정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해경청에서는 항공기 순찰을 특별경비수역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2012년에 진수되어 목포해역에서 경비임무타 서귀포에 지난 2월 1일자로 배치된 1,000톤급 1010함과 기존 5백톤급 506함을 복수승조제로 하는 3교대 방식으로 특별경비수역에서 순찰, 각종 사건사고 처리와 더불어 한,일 중간수역 내 출현하는 일본 해양조사선을 대응하게 했다.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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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특별경비수역 사건사고 발생시 광역구역 경비함정이 이동하지 않음에 따라, 허가수역 경계선에서 치고 빠지는 식의 불법조업을 일삼는 범장망 차단과 단속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4년 허가수역 경계선 집중 배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범장망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발견은 감소(2022년 대비 50%)했으나, 최근 기상불량 및 야간시간대에 허가수역 내로 진입하여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무허가 중국어선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위성영상 분석자료를 활용하고 공중의 항공기 ,해상의 경비함정이 협업하여 24시간 매의 눈으로 철저하게 중국어선을 감시하고 있다. 불법조업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우리 어족자원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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