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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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이분도체(돼지를 도축한 후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형태)’ 반입 금지 정책을 15개월 만에 철회를 공신 선언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제주 양돈업계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요령 변경고시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들여오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리 자문을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표, 이달 방역요령 변경 고시를 통해 타시도산 이분도체 반입을 전격 허용했다.

생산자단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심각한 상황 속 이분도체 반입 허용이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2일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고시에 앞서 단 한번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행정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분도체 반입으로 일부 육가공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2022년 제주도 축산 조수입은 1조3939억원으로 지역경제의 큰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 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 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고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달라”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러한 양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제주도는 ▶ 제주항만 차단방역·원산지둔갑 판매 제도개선·적극 단속 추진, ▶ 타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 착수 등 육지산 돼지고기‘이분 도체’반입 대응 조치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라고 전제한 후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 및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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