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식재산센터, ‘24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수시 모집
- 지원규모 ’23년 대비 160% 증가한 480백만원 투입
- 특허맵, 브랜드·디자인개발, 국내 출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2024년도 중소기업 IP바로지원’기업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은 지역내 기업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해주는 신속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동 사업은 제주지식재산센터의 전문컨설턴트가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며, 외부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특허맵(Patent Map, 특허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업에 필요한 활용전략 제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등록 특허기술의 장점을 3차원 영상물로 제작) △브랜드 개발(신규 또는 리뉴얼 지원) △디자인 개발(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목업, 화상디자인, 포장디자인, 디자인맵)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기업당 최대 2건(2,000만원 이내, 자부담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160% 늘어난 480백만원이 투입되며, 50건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2023년 30개사 지원)

지난해에는 동 사업으로 도내 30개사에 맞춤형 IP 애로해결을 제공한 결과,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이 전년도 대비 9.5% 이상 증가했으며,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제품의 상품화 연계율이 50%에 달했다.

특허맵, 브랜드·디자인개발 등의 기업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40%(현금 20% + 현금 20%)이나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을 10%로 완화하는 혜택이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센터 온라인(http://www.ripc.org/pms)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업현장 실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IP출원비용지원의 기업분담금은 현금30% + 현물 10%로 고정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IP 바로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jejucci.korcham.net) 및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화)759-2555 또는 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링크: https://pms.ripc.org/pms/biz/applicant/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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